베트남 정부,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공포
ㅇ 개요 및 배경
–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시행령(Decree 116/2017/ND-CP)을 공포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됨.
– 베트남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통해 로컬 자동차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시행령 발표는 2018년부터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주요 내용
① 베트남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획득 필요
– 2018년 1월 1일부로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선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하는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Business Permit for Automobile Imports)’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 상기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첫째, 직접 소유 또는 임대 또는 현지 공식 에이전트 소속의 차량 수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해야만 함.
· 둘째, 차량 결함 시 외국 본사를 대신해 차량 리콜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혹은 서류를 제시해야 함.
– 기존의 베트남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는 수입이 가능함. 그러나 내년부터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반드시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함.
②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획득 방법 및 절차
– 준비 서류
·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신청서 1부(하기 표 참고)
· 기업등록증 1부
· 차량 수리 및 관리시설 보유 증명서 1부
· 외국 본사를 대신해 차량 리콜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부 절차
· 상기 4개 준비 서류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해 송부함.
·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모든 문서를 수령한 후 10일 동안(영업일 기준) 서류 심사기간을 가짐. 필요할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격 요건 2가지(차량 관리 시설 보유 여부 및 차량 리콜 위임장)에 대해 최대 15일간 조사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음.
ㅇ 기대 효과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발표를 통해 외국산 자동차 수입요건을 강화함. 특히 개인 및 소규모 업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져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즉,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베트남 내 수입 자동차 유통·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 베트남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자동차 판매 신기록을 세웠지만 올해는 작년 판매량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해짐.
– 베트남 자동차 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대다수 베트남 소비자들은 2018년 아세안 역내 자동차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자동차 가격 인하 기대감에 구입을 미루고 있음.
ㅇ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2018년 베트남 자동차 가격 큰 하락 없을 것’
– 베트남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CBU, CKD 자동차 모두 큰 가격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이유로는 ①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등록비, 관리비, 보험비 등 기타 비용이 상승할 것, ② 수입 차량 품질 검사 등 기타 비관세장벽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 ③ 관세인하 시 세수 감소로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시장 가격 통제 및 개입 가능성, ④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된 CKD 차량 가격 등의 요인이 있음.
ㅇ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 요건 강화하고 현지 생산 늘릴 계획
– 이번 10월 17일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수입 자격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116/2017/NĐ-CP) 공포는 내년부터 아세안산 자동차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임. 이로 인해 2018년부터 개인 및 중소규모 업체들은 더 이상 자동차 수입 판매가 불가능해짐.
–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인하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 중임.
ㅇ 2018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수입산 vs 토종 자동차 주도권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는 무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소형차 및 준중형차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차 모닝과 현대차 i10 등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 모델이 증가할 전망
자료원: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시행령 116/2017/NĐ-CP,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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