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K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액을 크게 늘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재정부 산하의 세관 총국에 따르면 2017년의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실적은 전년 대비 +41.3% 늘어난 615억 USD로 베트남과 중국의 무역액에 이어 2위 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에서 한국 수출액이 동+30.0% 늘어난 148억 VND,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액이 동 +45.3% 늘어난 467억 USD 이었다. 이로써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수지는 ▲ 318억 USD의 적자가 확대하고 대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넘어서고 있다.
베트남 헌국, 양국은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1000억 USD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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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 FTA 정보
[한·베트남 FTA 타결]어떤 내용 담겼나…쌀·고추 양허제외, 열대과일 10년후 철폐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FTA 체결로 베트남은 15년 이내에 관세를 92.2%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4.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등 14개 제품이다.
또 5년 이내에는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시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등 47개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30개 품목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등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생강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후 적용키로 한 점은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측에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키로 약속한 품목은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등 91개 항목이다.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난류, 넙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자전거부품,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개 품목이다.
5년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과실,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조제소라, 조제오징어, 기타소스류, 정밀화학원료, 기타주류 등 134개 제품이다.
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 생강 등 48개 제품은 FTA 발표후 10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 등 3개 제품은 15년 뒤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국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양측은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구범에 합의했으며 향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키로 했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만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 PDF 자료 다운로드
이번 FTA 체결로 베트남은 15년 이내에 관세를 92.2%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4.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등 14개 제품이다.
또 5년 이내에는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시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등 47개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30개 품목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등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생강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후 적용키로 한 점은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측에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키로 약속한 품목은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등 91개 항목이다.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난류, 넙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자전거부품,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개 품목이다.
5년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과실,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조제소라, 조제오징어, 기타소스류, 정밀화학원료, 기타주류 등 134개 제품이다.
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 생강 등 48개 제품은 FTA 발표후 10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 등 3개 제품은 15년 뒤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국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양측은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구범에 합의했으며 향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키로 했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만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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